[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의 원고적격
판결요지
관리인이 원고 또는 피고가 될수 있는 정리회사의 재산에 관한 소송가운데는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정리회사에 대한 조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에 있어서도 정리회사는 원고가 될 수 없고 오로지 관리인만이 원고 적격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정리회사 자신인지 관리인인지 분명치 않으면 석명을 구하여 바로 잡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인구
피고, 피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직권으로 살핀다.
이 사건 소장의 당사자표시에 의하면 원고를 "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 라고 기재한 다음에 " 관리인 황기옥" 이라고 기재하고 있어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을 원고로 표시한 취지라고 못볼바 아니나, 한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이나 그 후의 원고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원고 동남전기공업주식회사에게 부과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 그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위 회사를 원고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소의 원고가 과연 위 정리회사의 관리인인지 아니면 정리회사 자신인지를 석명을 구하여 밝힌 다음 전자라면 원고표시를 관리인으로 바로 잡게한 후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