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판시사항
직무와 관련하여 금 10만원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구청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갑)으로부터 구청소재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가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부탁받음과 동시에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면서 교부하는 금 10만원을 받아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소외 (을)과 금 5만원씩 나누어 가졌다면, 원고의 위 금원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동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주택과에서 무허가 건물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소외 정철환이 그 효과적인 단속을 위하여는 항측도면이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의 항측판독 담당자로 근무하던 원고에게 자주 들러 항측도면에 관하여 협조를 받아오던중 1982.2.13. 11:00경 항측기본도 30매의 복사를 원고에게 부탁함에 있어 앞으로도 유대를 더욱 강화하여 업무상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하면서 금 100,000원을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금 100,000원을 받은후 같은날 12:15경 서울시청 뒷길에서 같은 과에 근무하는 마포구청 담당자인 소외 우경희와 금 50,000원씩 나누어 가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 금원 수수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1항 소정의 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같은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의 근무성적등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의 위 비행의 내용에 비추어 볼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적절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으로 인한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 당원판례는 이 사건과는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고 원고로부터 다시 금 50,000원을 받은 소외 2의 경우와는 그 사안이 반드시 같다고는 볼 수 없어 그 결론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