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등록무효]
판시사항
특정기업의 자가제품소개 내지 선전용 책자에 등재된 고안이 공지 내지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제1항에서 말하는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인바,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고덕상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김순화
원 심 결
특허청 1982.11.30. 자 1981년 항고심판(당) 제16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 실용신안법 제5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또는 국내·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에 의하여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은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공지" 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 반포된 간행물" 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인용고안이 등재된 갑 제3호증은 청구외 제일화학공업주식회사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인바, 이러한 특정기업의 자가제품 소개 내지 선전책자는 그 배부범위나 비치장소 등을 심리하여 불특정다수의 일반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거기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지된 고안이라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원심은 그 판시 납품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기타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용고안인 위 갑 제3호증 기재물품이 공지된 것이라고 인정하였으나, 위 원심거시증거들이 갑 제3호증 기재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관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인용고안이 공지된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로서 미흡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