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의장의 유사 여부의 판단기준
나. 의장에 있어 객관적 창작성의 정도
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의장이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의 관계에서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의장은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의장에 있어서 객관적 창작성이란 과거 및 현존의 것을 기초로 하여 거기에 고안자의 새로운 미감을 주는 미적 고안이 결합되어 그 전체에서 종전의 의장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는 정도이어야 할 것이다.
다. 외국에서 이미 등록된 사례가 있는 의장이라는 사유만으로써 우리나라에서도 의장법 소정의 등록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청구인, 상고인
프린스매뉴홱츄어링 인코포레이팃드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82.4.30.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660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심판청구인의 보충상고이유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