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는 동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 뿐만 아니라 위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동법 제7조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동법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재단법인 왜관 성 베네딕도 수도원
대구지방법원 1982.3.29. 자 82라8 결정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이유를 본다.
법률 제2111호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가 정하는 임야로서 1960.1.1 전에 매매, 증여, 교환등 기타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의 취의는 이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는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1960.1.1 이전에 이루어진 것에 한한다는 것이 아니라 민법 시행일인 1960.1.1 이전의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민법 시행일로부터 6년 이내에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는 민법 부칙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다는 위 민법 부칙 제10조의 적용 배제를 정하는 것으로 따라서 1960.1.1 전후를 막론하고 이 법이 시행된 1969.6.20까지 이루어진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 중 이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는 것은 이 법에 의하여 등기를 할 수 있다고 풀이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대구지방법원 울진등기소 등기공무원이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왕피리 산 67의1 임야 30정 8단보의 3필의 임야에 관하여 1970.6.1 등기접수 제1046호로 1969.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신청외 사 분섭 명의의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이법 제9조에 의하여 소정의 권리신고가 없다하여 위 임야에 재항고인 명의로 경료되어 있는 1964.7.24 위 같은 등기소 등기접수 제1217호 지상권설정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아무 잘못도 없으므로 재항고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