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판시사항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발생요부(소극)
판결요지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상립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1 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상기, 권진욱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판시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재물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이로써 곧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상당한 대가가 지불되었다거나 피해자에게 전체 재산상의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니, 원심이 그 판시 피고인의 소위를 사기죄에 의율한 조치는 정당하고, 피고인이 설사 소론과 같이 그 취업기간 동안에 내과전문의에 상당하는 의료기술을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병원을 경영하는 피고인 2가 많은 의료수가를 받게 되어 전체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바 없다 할지라도 이는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또 이와 같은 사기죄는 그 판시 피고인의 무면허의료행위 자체에 대한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조치 또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와 같은 양벌규정에 있어서 사업주가 개인인 때에는,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 종업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그 사업주에게 그 행위자의 선임, 감독 기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하고 이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그 사업주는 이러한 주의를 다 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그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 2가 피고인 1을 ○○병원 내과과장으로 채용함에 있어 무면허진료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상피고인의 무면허 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위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으로 인한 사실오인, 이유모순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