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작성ㆍ동행사]
판시사항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면서 기왕의 출장일자를 그 작성일자로 기재하였으나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없다고 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것이라면 허위공문서작성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석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82.11.12. 선고 82노6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판결을 인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사무소에서 재무담당 농림기원으로 근무하던 자인데, 과천 신도시 개발지구 보상건축물에 대한 구조, 면적 및 소유권관계에 관하여 1979. 12.경에 출장하여 현지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80. 5. 15 원심 상피고인 으로부터 위 개발지구내에 있는 같은면 문언리 657의 3 지상의 주택 1동과 그 부속건물이 원심상피고인의 소유라는 내용으로 확인하여 달라는 민원서류를 접수하게 되자, 행사할 목적으로 같은달 22일 위 면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위 현지출장 확인을 1980. 5. 15에 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출장복명서 1통을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이를 위 민원서류에 첨부하여 그 소속계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행사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경기도 과천지구 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보상사무를 처리하는 경기도청 산하 과천지구 지원사업소가 1979. 12. 8경 보상사무처리의 필요상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경기도 시흥군 과천면 문원 3리 현장에 출장하여 보상대상 토지 및 그 지상물의 소유자, 구조, 평수등 실태조사를 함에 있어서 그 보상사무처리에는 위 조사사항에 관한 관할 면장의 확인이 요구되는 관계상 피고인이 근무하는 과천면장에게 면소속 직원을 위 현장에 출장시켜 합동으로 조사하여 줄 것을 요망하는 협조의뢰공문을 발송하자 과천면에서는 후일 보상이 시행되어 많은 확인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의 개별적인 현지출장조사를 거듭할 번거로움을 피하는 한편 그 확인업무의 신속처리에 대비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그 방침에 따라 위 협조의뢰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출장을 명하고, 피고인은 이에 따라 1979. 12. 10부터 12. 31까지 위 과천지구 지원사업소 직원들과 현지에 출장하여 그 실태를 조사하고 합동조사카드(건물실태조서)를 만들어 면에 비치하였다가 그후 보상이 시행되면서1980. 5. 15 원심상피고인으로부터 그 보상대상 건축물에 대한 확인신청을 받고 미리 출장조사한 위 자료에 의하여 그 확인을 하여줌에 있어서 그 관계서류로서 보상확인신청일인 1980. 5. 15 현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것으로 하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작성하여 소속계장과 부면장의 결재를 신청하자 위 상사들 역시 종전의 방침에 따라 이를 결재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인이 여러차례의 출장반복의 번거로움을 회피하고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한다는 면의 방침과 지시에 따라 사전에 일괄하여 출장조사한 다음 출장조사내용에 변동이 없다는 확신하에 출장복명서를 작성하고 다만 그 출장일자를 작성일자로 기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다는 범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인에 대하여 그 공소사실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죄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