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
판시사항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기각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항소심판결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기재함으로써 충분하고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유죄의 판결을 하는 경우 외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된 사실과 증거의 요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임은
형사소송법 제369조의 해석상 명백하므로 양형이 과중하다는 항소이유에 대하여 그 이유없다고만 판시하여 항소를 기각한 항소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형사소송법 제323조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도1030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영기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2.10.14. 선고 82노565,82감노1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1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소론은 모두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의 구금일수의 일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