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6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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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물취득·장물알선]

판시사항

자수가 필요적 양형참작 사유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강현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9.29. 선고 82노175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인정의 제1심판시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은 모두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고 그 인정과정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심리를 미진한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경찰에서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문에 의하여 허위로 진술한 것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며, 설사 피고인이 자수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양형에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형을 양정함에 이를 참작하여 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이라 할 수 없으며, 위 범죄사실을 부인하며 소론 사실오인에 귀착되는 사유나 양형부당의 사유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상고 이후의 미결구금일수중 25일을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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