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위반]
판시사항
해방 전부터 일본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관계(=귀속재산)
판결요지
해방 전부터 일본정부의 기관인 육군성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대한민국내의 부동산은 군정법령 제33호 제2조와 대한민국정부 및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서 말하는 귀속재산이고 위 최초협정 제1조 에 의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이양된 소위 국유행정재산은 해방 전 조선총독부의 관할하에 있던 일본국 소유재산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참조조문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군정법령 제33호(폐지) 제2조, 대한민국과 미국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 제5조,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1968.4.16 선고 66다901 판결, 1970.1.27 선고 66다23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