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판시사항
포괄일죄에 있어서 범죄사실의 특정의 정도
판결요지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용환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9.28. 선고 82노3953 판결
주 문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제1심 판시 각 범죄사실이 적법히 인정되고 제1심이 그 사실인정을 위하여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사기죄 및 사기죄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포괄일죄에 있어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할 것인바, 원심 및 제1심 판결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제1심 판시사실중 가 사실에 관하여 검사는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회수,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를 명시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도 위와 같이 명시하여 판시하였으니, 이로써 그 부분 범죄사실은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원심도 같은 취지로 위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이 그 판문상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그에 관한 판단유탈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제1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중 피해자 엄기표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에 귀착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피고인에 대한 위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고 있는바, 제1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