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동행사사기·업무상배임]
판시사항
일정금액의 차용권한을 위임받으면서 명의인으로부터 작성해 받은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의 백지로 된 금액란에 위임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한 소위가 사문서위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위탁된 권한을 초월하여 위탁자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탁자의 서명날인이 정당하게 성립한 때라 하더라도 그 서명날인자의 의사에 반하는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갑)으로부터 금 75,000,000원의 차용 위탁을 받고 백지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에 동인의 날인을 받은 연후에 차용금액을 금 150,000,000원으로 기입하여 공소외 (갑) 명의의 대출신청서 및 영수증을 작성하였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7.16. 선고 82노174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당심 미결구금일수의 1부를 통산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