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가. 명의신탁계약 해지후의 수탁자의 지위
나.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의 멸실과 수탁자의 권리
판결요지
가. 부동산의 명의신탁계약이 해지되더라도 그 해지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있음에 불과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복귀된다고 볼 수 없고 다만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그 등기명의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에 불과하므로 그 의무이행으로 등기명의를 신탁자 앞으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외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있다.
나.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그 멸실로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는 소멸하지 아니하며 그 회복등기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2.15 선고 65다2531 판결,
1970.5.12. 선고 70다370 판결,
1976.2.10. 선고 75다1735 판결,
1979.9.25. 선고 77다1079 판결,
1968.2.20. 선고 67다1797 판결,
1970.3.10. 선고 70다15 판결
원고, 피상고인
부평이씨 부제학공파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21. 선고 81나32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한편 수탁자 명의로 경료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에도 그 멸실로 부동산에 대한 수탁자의 권리는 소멸되지 아니하며 그 회복등기 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1968.2.20. 선고 67다1797 판결. 1970.3.10. 선고 70다15 판결 각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