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판시사항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증명력
나. 포괄적 채무부담을 약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약관의 해석
판결요지
가. 처분문서(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인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근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면 위 계약서의 내용은 위 차용금채무 뿐만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다른 특별한 사유없이 약관의 해석을 달리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저당권설정 당시의 차용금 채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87조 나. 민법 제357조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최동민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석연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10. 선고 81나35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1977.8.22 피고로부터 금 4,500,000원을, 변제기는 1979.3.22, 이자는 연 1할 9푼으로 하여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를 피고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금 8,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과 그후 1980.12.1 피고의 신청에 따라 위 근저당권에 기한 서울민사지방법원 80타9515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사실, 원고는 1982.1.18까지 간에 위 채무금을 변제 및 변제공탁하여 소멸시킨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근저당권은 원고가 연대보증한 피고의 소외 세화정공주식회사에 대한 금 242,296,166원의 당좌대월금과 적금대출금 채권도 위 채권최고액의 한도에서 담보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과 위 근저당설정계약서(을 제3호증)에 그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1977.8.22자 차용금채무 뿐 아니라 기타 각종 원인으로 장래 부담하게 될 모든 채무까지 담보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이른바 일반거래약관에 해당되고 그 약관이 계약에 즈음한 당사자간의 구체적, 개별적 약정과 상충할 때에는 그 한도내에서 개별적 약정만이 당사간의 약정으로서 효력을 가질 뿐, 일반거래약관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전제한 후,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시의 당사자의 개별적인 의사는 원고가 직접 부담한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만을 그 채권최고액의 범위내에서 근저당권으로 담보한다는 취지이고 원고의 위에서 본 보증채무까지 담보한다는 취지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처분문서인 을 제3호증(근저당설정계약서)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기재내용에 의하여 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특별한 합리적 이유없이는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바( 당원 1982.7.27. 선고 81다카1117 판결참조), 을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문언에 좇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 뿐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보증채무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금 8,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원심이 이를 배척하기 위하여 들고 있는 반대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이 설시하고 있는 개별적 약정의 존재등, 처분문서인 을 제3호증을 그 문언과는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원심이 그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을 제3호증의 문언을 배척하고, 이와는 반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에 국한한다고 단정하였음은 처분문서의 해석을 잘못하여 증거판단을 그릇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인 즉,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아니하면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