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제1회 심의기일에 불출석한 비위자를 재차 소환하지 않고서 한 징계해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회사의 취업관리요령 제31조 내지 제33조에 의하면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비위자를 출석케 하여 그의 진술을 들어야하나 훈계로 처리할 경미한 사건 또는 본인이 사전에 출석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에 구속되었을때 또는 기타 사유로 출석이 불가능할때는 예외로 하고 심의기일에 비위자가 결석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심의를 연기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의 취지는 비위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려는 배려에서 나온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 서는 비위자로 하여금 심리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변명과 유리한 입증을 하도록 보장하려는데 그 주안점이 있다고 해석되므로 이는 소위 강제규정으로 위 규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위자에게 심리기일에 출석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며 최초의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정외에는 재판 소환에 불응하리라고 볼 자료도 없고 재차 소환을 아니할 특별사유가 없는데도 소환하지 아니하고 한 징계절차는 위법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임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위의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에서 논지 이유있어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
여기에는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