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인도등]
판시사항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전전양수한 자가 원시주주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335조 제 2 항의 규정은 주권발행전의 주식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도 이를 승인하지 못하여 대 회사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나 그렇다고 양도당사자 사이에 있어서까지 양도양수의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되지 않으므로 그 당사자간에서는 유효하다 할 것이니 주권발행전의 주식을 전전 양수한 원고가 회사에 대하여 원시 주주를 대위하여 직접 원고에게 주권의 발행교부를 청구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원시 주주들의 회사에 대한 주권발행 및 교부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원시 주주에의 주권발행 및 교부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5.4.22. 선고 75다174 판결,
1981.9.8. 선고 81다141 판결
원고, 상고인
여달룡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피고, 피상고인
한림내화공업주식회사 외 14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12.3. 선고 81나55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원심판결은 이 청구에 대하여 상법 제3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는 양도양수 당사자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채권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은 논의로 치고 적어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효력발생 자체를 전면 부정하고 있으며 나아가 회사가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를 승인 또는 추인하여도 무효인 양도가 유효한 양도로 전환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은 원고가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시 주주들 및 순차 양수인들로부터 피고회사 주식을 전전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 회사에게 유효하게 주장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건 청구는 이유없다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