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판시사항
도로부지인지 여부의 판별기준
판결요지
밀집된 주택 또는 점포구역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연변에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는 도로 연변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라고 할 것이나, 도로 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 따로 연변건물들과 도로사이에 인도의 설치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연변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신순자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대표자 시장 최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2.11.2. 선고 82나6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 거시증거를 살펴보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관리하는 수정산복도로 부지에 연접하여 그 도로와 도로변 건물들과의 사이에 위치한 토지로서 인도로 사용되고 있음이 인정되긴 하여도 위 토지가 위 도로사용에 불필요한 공지로 방치된 토지라고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위 산복도로가 차도로 사용되는 도로로서 주택 또는 점포 등이 밀집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 위 도로와 도로변 건물 등과 사이에 사람의 통행에 필요한 인도의 설치가 필요불가결한 상황이라면 그와 같은 인도로서 필요한 한도내에서 이 사건 토지는 위 도로의 사용에 부수하여 사실상 도로일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도로자체가 넉넉히 인도를 겸하고 있어서 연변 건물들과 사이에 인도의 설치가 전혀 불필요한 상황이라면 이 사건 토지는 도로사용과는 전혀 무관하게 방치된 토지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그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심리확정하여 원고의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