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주문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1975. 사업년도의 법인세 및 방위세 중 법인세 과세표준액 금 332,432,526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응하는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방위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이와 같은 주문표시만으로는 주문에 게기된 취소대상인 법인세 및 방위세의 각 세액이 얼마로 산출될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판결이유에 비추어 보아도 분명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부과처분 중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그 주문이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중 1975. 사업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부과 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 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부분에 관한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