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부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구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의 의미
판결요지
구 공무원연금법(1979.12.28 법 제3221호) 제45조에 규정된 공무상의 질병등 동법에 규정된 소위 공무상의 재해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집행중 이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나 직무상 과로로 유발 또는 악화되는 질병 내지 사망도 이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평소에 정상근무를 전혀 불가능하게 할 정도 아닌 기초질병 및 기초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특히 직무의 과중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의 자연진행정도를 급속하게 악화시키거나 악화로 인한 사망의 경우도 포함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8.10.31 선고 78누255 판결
원고, 피상고인
정애경
피고, 상고인
총무처장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4.1 선고 81구62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