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주지상표의 요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인식되고 있음을 요한다.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
박선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영구
특허청 1981.6.30. 자 1980년항고심판(당)제80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피심판청구인 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인 동서침대공업사와 심판청구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 “동서가구산업주식회사”또는 “동서가구”(이하 인용상표라 한다)를 대비하여 보면 양 상표는 다같이 동종상품에 사용하고 있고 또 양자는 그 요부를 “동서” 또는 “동서”로 하고 있어, 그 칭호 및 관념이 서로 동일 내지 유사하여 전체적으로 볼때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인정되며, 심판청구인은 1973.11.19 회사를 설립하여 1974년 “건강인생” 10월호 및 11월호에 인용상표를 가구사진과 함께 광고하고 1976.7.부터 1977.12. 사이에 중앙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등에 전후 37회에 걸쳐 인용상표를 게재 광고하는 한편 그 당시부터 전국 주요도시에 많은 대리점 등 판매망을 조직하여 상품의 선전 판촉에 주력하여 왔음을 알 수 있고 그외 인용상표를 선전한 카다록 등 제반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인용상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전에 이미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간에는 현저하게 인식된 상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같은법 제4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에서 말하는 주지상표라 함은 반드시 거래자 또는 수요자가 그 상표사용인이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인식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에 사용되는 것임을 거래자 또는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필요로 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5호 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은 심판청구인의 회사설립보다 앞선 1972.5.10부터 동서가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침대 등 가구를 제조, 판매하기 시작하여 전국 일원에 판매조직을 두고 이를 통하여 상품을 판매하여 왔고 텔레비죤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동서가구”를 널리 선전하는 등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등록출원일인 1979.1.13까지 계속 사용하여 온 사실 등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 사용 개시전부터 등록상표가 널리 사용되어 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원심인정 사실만으로는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가 위 등록상표보다 먼저 사용된 주지상표이라거나 또는 등록상표와 동시에 병존하여 그 식별력있는 상표로서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된 주지상표라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심판청구인의 인용상표를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이전에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었던 주지상표라고 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상표법상의 주지상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판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