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가. 의장권의 공유관계의 법적 성질
나. 공유인 의장권에 관한 심판절차(의장권의 공유자 중 1인만이 한 항고심판청구의 효력)
판결요지
가. 의장의 공유관계는
민법 제273조에 규정된 합유에 준하는 이른바 준공유관계라 할 것이다.
나. 의장권이 공유인 때에는 그에 관한 심판사건에 있어서는 공유자 전원이 심판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이 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이른바 필요적 공동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공유자 중 1인의 항고심판청구는 타공유자를 위하여도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0.23. 선고 17후14 판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익줄공업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레본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심심결
특허청 1981.5.29. 자 1980년 항고심판 당제131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따라서 공유인 의장권에 관한 심판절차는 공유자 전원에게 합일 적으로 확정되여야 할 경우(소위 필요적 공동소송)라 할 것이므로 이런 때에는 심판의 목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상 심판절차는 공동당사자의 전원에 대하여 동일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니 공동당사자의 1인의 심판절차에 관한 행위라도 그 전원에게 이익이 되는 것은 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민사소송법제63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