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휴대'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반드시 몸에 지니고 다니는 것만을 뜻한다고는 할 수 없고 범행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2.23. 선고 81도3081 판결
변 호 인
변호사(사선) 김수용 (국선)박종창
원심판결
육군고등군법회의 1981.8.7. 선고 81고군형항3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렇다면 원심이 피고인의 위 소위를 위 같은 법조에 의률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