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예비적:폭행)]
판시사항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폭행행위로 본 사례
판결요지
강제연행을 모면하기 의하여 팔꿈치로 뿌리치면서 가슴을 잡고 벽에 밀어 부친 행위는 소극적인 저항으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13. 선고 80노37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리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들은 모두 본건 에 적절한 것이 아니니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