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23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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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의료법위반]

판시사항

가. 무고죄에 있어서 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관한 인식의 정도

나. 도지사가 무고죄에 있어서 신고의 상대방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나.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경찰서장을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환진, 하죽봉, 서예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7.22. 선고 79노1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공소외 인에 관한 진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공소외인의 도박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임이 명백하고 또 무고죄에 있어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이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매일 도박을 한다고 신고한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공소외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은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인에게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의 위법이 없다.

또 도지사는 그 산하에 수사기관인 경찰국을 두고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또 관내 경찰서장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진정의 형식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면 그로써 무고죄는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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