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및 '동일한 소'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40조 제2항 소정의 “소를 취하한 자” 에는 변론종결 후의 특정승계인을 포함하나 “동일한 소”라 함은 권리보호의 이익도 같아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전소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한 전소와 본건 소는 소송물인 권리관계는 동일하다 할지라도 위 전소의 취하 후에 이 건 토지를 양수한 원고는 그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피고에 대하여 그 배제를 구할 새로운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전소와 본건 소는 동일한 소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7.22. 선고 69다760 판결
원고, 반소피고 피상고인
홍 춘식
피고, 반소원고 상고인
한 태권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 상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2.10. 선고 79나947,9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위 건물만의 매수사실 인정의 증거자료를 살피건대 갑 제 6 호증의 1, 2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는 위 도 윤태와 피고 간의 전소에서 피고는 철거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이며 증인 이 연희의 증언은 위 전소의 제기 후의 사정에 관한 것으로 이들로서는 위 정 도원과 손 차득간에 본건 토지의 매매가 없었다고 단정할 자료는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을 제1, 2호증은 피고 주장과 같은 매매사실을 수긍할 수 있는 처분문서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취신함이 우리의 경험칙에 합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럴사한 설명도 없이 그저 믿을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이러한 처사는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논난하는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