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결의부존재,종중결의무효확인]
판시사항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대표권의 흠결여부를 확정짓기 위한 종중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가 당사자간에 불명확하여 그 관계가 즉시 확정됨으로써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기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이 제거될 수 있는 경우에 존재한다. 그러므로, 확정판결에 종중 대표권의 흠결을 간과한 잘못이 있다면 바로 그 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 동 재심사유를 확정짓기 위하여 하는 종중결의 부존재 내지 무효확인의 소에는 소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우순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정수, 김용진
피고, 피상고인
단양우씨 배창공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장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2.4 선고 80나27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