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판결요지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일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일응 그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할 것이나, 6.25사변후 지적공부의 복구 재제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적공부와 달리 지번, 지적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1 판결,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원고, 피상고인
김경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피고, 상고인
유경자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30. 선고 80나30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평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한다 는 것을 당원의 판례로 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76.4.27. 선고 75다1621 판결, 1971.6.22. 선고 71다871 판결 및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각 참조).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보통 일반적인 경우의 원칙론이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음은 위 판례 등에 의하여 명확한 바이니, 원심판결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본건 토지에 관련된 현재의 지적공부는 6.25사변후 제재된 것으로 그 복구제재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로 인하여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그 지적공부와는 달리 본건 토지의 지번, 지적, 지목을 단정한 토지가 위 판례들에 위반하였다고는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