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 전후의 근로연수의 통산 여부(적극)
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 1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취급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하였다면 동법 제28조 소정의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은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정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연 1회 지급되였다면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참조조문
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