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으나 실제로 처(처만은 주민등록이 되었음)와 함께 6개월 이상 양도주택에서 거주하였던 경우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주택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의 처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실제로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하였고 또한 그의 처가 6개월 이상 그 주택에 거주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주택소유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소득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