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소 등이 불분명한 경우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판결요지
납세의무자의 주소를 주민등록표나 등기부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의 등기부상의 당초의 주소로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다가 반송되었다하여 행한 위 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록상
피고, 상고인
영등포구청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1.7.30. 선고 80구5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소 5 생략) 대 468평은 원고가 1973.11.20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지상정착물 없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여의도 일대의 토지는 1973.12.31 건설부 고시 제519호로서 도시계획법에 위한 제 1 종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서울특별시 조례 제722호에 의하여 건축물의 규모는 길이 18미터, 폭 9미터 이상, 높이는 5층 이상으로 규제를 받고, 1976.4.22 서울특별시 고시 제88호로서 업무지구로 지정되어 대지 최소면적이 500평 이상으로 제한되었으며, 다시 서울특별시장의 건축법 제4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1978.6.30자 서울특별시 공고 제285호에 의하여 1978.6.26부터 그 제한이 해제된 1979.7.31까지 일정기준 이상의 또는 특정용도의 건축물의 신·증축이 제한됨으로써, 토지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 제한된 토지라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중첩된 고시나 공고에 따른 건축제한 조치가 비록 건축자재의 수급의 불균형을 예방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부분적 제한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이상 이와 같은 토지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8조의 3의 제 1 항 1목이 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위 제한조치가 해제된 1979.8.1 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 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이 역산상 명백한 토지로서,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본건 재산세 등 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본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와 같은 취지에서 본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심리미진과 지방세법 시행규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