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보상금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수령과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판결요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기업자가 공탁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한 토지소유자는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바 있다 하여도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그 보상금지급을 위한 공탁이라 할 것이므로 토지 소유자인 피수용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그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 재결에 대하여는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하더라도 그 토지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하고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수용에 있어 기업자인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 종중 소유의 원심판결 판시의 토지의 수용에 대한 보상금으로 그 판시와 같은 전라남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을 토지수용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공탁하였는데, 소외인이 원고 종중을 대표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위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과 위 소외인의 위 공탁금 수령행위는 표현대표 행위로서 원고 종중에 대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위 공탁금 수령으로 원고는 위 재결을 승복한 것으로 보고 위 재결보상금액을 증액하기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재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1979.4.28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임하고 동인에게 원심판결 판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토지수용절차에 관하여 원고를 대표하여 이의서 제출 및 그 완결에 따른 처리를 포함하여 일체의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하였고, 동인은 이에 따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일해 오다가 1979.12.12 위 대표직을 사임하였는데, 그후 1980.1.28에 자신이 원고 종중의 대표자라 하여 대표자 선임결의서와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다는 이유로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앞서 본 공탁금의 출금을 청구하고, 위 결의서에 의해 위 소외인을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믿은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대조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잘못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소외인의 행위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소멸한 후의 대표행위라고 할 것인즉, 민법 제129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대표권소멸에 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다고 보여지는 공탁공무원에 대하여 원고는 그 대표권 소멸을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위 소외인의 공탁금 수령행위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의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