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이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한 휴가시의 항공료보조액 및 한국어 연수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15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 및 수수료의 범위
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적 성질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상여특별공제의 가부
판결요지
가. 원고 법인(외국은행)이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은 원고 법인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국인 직원의 한국어 연수비는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위 각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원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15조 제10항 및 제11항에 의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견주어 볼 때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지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원고법인이 년간 기본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되 매월 분할하여 일정액을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되는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 원고가 연간 기본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법인의 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되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일정액을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온 것이라면 이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