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에 대한 심리미진의 사례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사용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과세관청인 세무서장이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의 시행기간 동안에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위 까스류의 용기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판결 ,
1981.9.22 선고 80누601 판결
동해가스주식회사
여수세무서장
광주고등법원 1981.3.20 선고 78구4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회사가 취급하는 산소, 질소, 아세찌렌 등 까스류의 거래는 그 내용물의 가격에 비하여 용기가격이 너무 고가이고, 위 용기 등은 철강제로서 특수제작되어 내구성이 있고 파손의 우려가 없어 연속, 반복적으로 회전사용이 가능하여서 통상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는 사용 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국세청산하 각 세무서에서도 위와 같은 관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가 1973.10.12 제정되었다가 1978.1.9 폐지될 때까지 4년여 동안 위 훈령의 규정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산소, 질소, 아세찌렌 등 까스류의 용기에 대하여 제조판매업자에게 물품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하에서는 납세자인 원고로서도 그것을 비과세 대상으로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산소, 질소, 아세찌렌 등 까스류 판매에 있어서 그 판매목적이 되지 아니한 용기에 대하여는 가사 위 법령 등에 의한 사용승인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비과세의 관행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이라고 판시하여 피고의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에 위배한 위법한 행정처분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것인바( 대법원 1980.6.10 선고 80누6 ; 1981.9.22 선고 80누601 각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여도 원고 회사와 같이 까스류를 판매함에 있어서 그 용기가 내용물에 비하여 고가이고 내구성이 있어 회전사용이 가능하므로 통상 사용 후 용기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내용물만을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 관례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과세관청인 피고가 구 물품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에 의거한 국세청훈령 제404호의 시행기간 동안에 위 훈령의 규정에 따른 소관 세무서장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은 까스류의 용기에 대하여 물품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정을 알면서도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세자인 원고 회사도 그것을 비과세대상으로 믿어왔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비과세관행의 존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세에 대하여 비과세관행이 이루어졌다고 판시하여 이 사건 물품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결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이 규정하는 국세행정의 관행의 존부에 관한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탓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으로 하여금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