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재심제기 기간의 기산점
판결요지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대리인은 그 때의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도 찬단유탈의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167 판결, 1968.6.18. 선고 67다1067 판결, 1968.12.14. 선고 68무2 판결
주 문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재심이유를 본다.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재심원고는 재심대상 판결이 1980.3.26 재심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고, 재심원고는 같은 해 4.5에 이를 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아 재심대상 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음을 발견하였다고 하여 같은 해 5.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송대리인이 있었던 소송사건에 있어서 그 판결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송대리인은 그 송달을 받을 당시에 그 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는 여부를 알 수 있었다 할 것이고, 그 소송대리인이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당사자에 있어서도 위의 판단유탈 유무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소송대리인이 판결의 송달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임은 당원의 판례로 하는 견해인 바, ( 대법원 1963.6.20 선고 63다167, 1968.6.18 선고 67다1067, 1968.12.14 선고 68무2 각 판결 참조) 본건 재심대상 판결이 재심원고의 주장과 같이 1980.3.26 재심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고, 재심원인 사유는 판결유탈이니 재심원고는 그때에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뿐더러 재심원고는 같은 해 4.5 재심대상 판결을 소송대리인으로부터 교부받았으므로 그때에 위 재심사유를 발견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없다. 그렇다면 본건 재심의 소는 이 사건 재심대상 판결의 송달을 받은 1980.3.26부터 30일이 경과된 같은 해 5.1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제기의 불변기간 경과 후의 부적법한 제소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나아가 재심사유를 살필 것 없이 각하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 하기로 하고 재심 소송비용은 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