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자수에 대한 판단여부
판결요지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조 제2항 소정의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이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법이 아니다.
참조조문
변 호 인
변호사 박병기(국선)
원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0.3.18. 선고 79노16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자수에 의한 형의 감경은 법원의 재량에 의한 것으로서 자수의 주장은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에서 이른바 형의 가중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라 할 수 없으니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원심에서 그 자수의 주장을 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의하여 감경할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은 이상 원심이 이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2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