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환경보존법위반]
판시사항
과소신고와 조세포탈
판결요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소득금을 과소신고(허위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지 아니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 제9조 소정의 부정행위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8.12.13. 선고 78도2784 판결
1982.1.12. 선고 81도2542 판결
변 호 인
변호사(사선) 안병수 (국선) 김정구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27. 선고 80노8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적시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9.1.1부터 같은 해 12.29까지의 전후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진현상 수입금을 과소신고함으로써 금 9,116,161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는 것이며, 원심은 이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 처단하였다.
위 범죄사실의 적시에 따르면 소득금을 과소신고(허위신고)하였다는 점은 알 수 있어도 여기에 어떤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며, 기록에 의하여도 이 점에 관한 심리를 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니 필시 원판시는 조세범처벌법 제 9조 소정의 부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2. 1980.12.18 법률 제3280호에 의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동법 제8조 제1항 제2호는 종전의 “포탈세액 등이 연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포탈세액 등이 연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인 때......”로 개정되었으므로 연액 금 2,000만원 미만인 본건에 대하여는 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 처벌할 수 없어 원심은 결과적으로 법률적용을 잘못한 바 되어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니 논지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타죄와 경합범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