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대법원 1983. 4. 12. 선고 80다32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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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내심의 의사에 반한 소취하의 효력

판결요지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소의 취하가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염화자

피고, 피상고인

김용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1.19 선고 80나79 판결

주 문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1981.1.26자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다.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중인 1981.1.26 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과 피고들은 위 소취하서를 송달받고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의 이 사건 기일지정신청 이유의 요지는, 위 취하서는 원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는 것이나, 그와 같이 인정할 자료도 없을 뿐 아니라 당사자의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의 취하가 원고의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1981.1.26자 소취하에 의하여 종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그 종결을 선고하고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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