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3201 판결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32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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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수류탄을 절취 탈영한 병사의 수류탄 폭발사고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일병이 수류탄을 절취하여 탈영하였음에도 휴가간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작성하여 탈영사실을 은폐하고, 탄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류탄을 절취당하였고, 그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탄약에는 이상이 없다고 허위보고를 하는 등 위 일병의 상관들이 탄약고관리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었으므로 위 탈영병이 불심검문을 받자 위 수류탄을 폭발시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원고가 실명케 된 때에는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11. 선고 80다1523 판결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오탁근 소송수행자 박상완, 안영문, 정진호, 이승환, 심창섭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0.11.21. 선고 80나106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산하 육군 제38사단 116연대 3대대 소속 일병 강석진은 1979.3.14 오전에 소속대 비엘탄약고에서 세열수류탄 2발을 절취하여 소지한 채 탈영하여 각지를 배회하다가 같은 달 28.18:30경 부산 중구 남포동 노상에서 불심검문을 받자 위 수류탄을 폭발시켜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원고 김덕경이 안면에 파편을 맞아 왼쪽눈이 실명된 사실, 위 강석진은 전부터 교제하던 여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한 것을 비관하고 있었는데 그 소속부대 지휘관은 그와 같은 부하의 신상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사전에 탈영을 막지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강석진이가 탈영한 후에도 휴가를 간 것으로 관계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헌병대에 수배의뢰도 하지 아니하여 탈영사실을 은폐함으로써 동인이 약 2주일간 쉽사리 각처를 배회할 수 있게 하였고, 위 탄약고의 책임자인 대대 군수장교는 탄약고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수류탄을 절취당하였고, 그 절취당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면서도 탄약에는이상이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하여 위 강 석진의 수류탄 휴대사실을 은폐하였다는 사실을 확정하였는 바, 수류탄은 인명살상용으로서 위와 같이 탈영병에 의하여 절취당한 경우에는 어떠한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것을 예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당원 1980.11.11. 선고 80다1523 판결 참조)위 강석진의 상관들이 탄약고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및 병력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이 사건 폭발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 이니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위 소속부대 지휘관과 군수장교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폭발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 위법사유가 있다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속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김중서 정태균 윤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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