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

대법원 1980. 1. 13. 선고 80다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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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의 의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한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2.7.19. 선고 62다260 판결

원고, 피상고인

길문기

피고, 상고인

박규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29. 선고 80나16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민사소송법 제263조 단서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반드시 조사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유일한 증거라 함은 그 당사자의 입증책임이 있는 사항에 관한 유일한 증거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62.7.19. 선고 62다260 판결 참조),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증거방법은 반증에 불과하여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이를 채택하여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증거조사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었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을 비난하고 나오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윤운영
대법관이일규
대법관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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