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시효기간 진행중 자주점유자가 전 소유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확정된 경우에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변하는지 여부
나. 점유 기산점의 선택가부
판결요지
가. 자주점유자가 시효취득기간 진행 중 당해부동산의 전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는 것은 아니다.
나.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점유기산점으로 자기의 점유개시일이나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 기간이 진행도중 위 부동산의 자주점유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의 전 소유자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 확정되였다고 하여 원고의 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풀이할 수 없으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한 논지나 원심의 전권사항인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위 시효의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자기의 점유 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 전 점유자의 점유개시일을 기산점으로 할 것인가는 위 이익을 받으려는 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으며 원심과 배치되는 견해를 내세우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