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한 사위판결과 그에 의한 소유권이 전등기의 효력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
판결요지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 되어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그러나 피고 4 승소의 위 판결이 소위 사위판결이라고 할지라도 판결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이상 그것이 당연 무효의 판결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위 판결에 기하여 경료된 동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라 할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소외 2가 피고 4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 등을 제기하여 이를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원고가 직접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피고 4 명의의 위 등기가 무효라 하여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할 것인즉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므로 위 원심판결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4가 본건 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2를 상대하여 허위의 주소로 기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하고 소송서류들을 허위 주소에 송달케 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양으로 처리되었다면(원심판결에 의하여도 동 판결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위 주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동 판결은 아직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위 사위판결에 의거하여 경료된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된다고 볼 사정이 없는 본건에 있어서는 위법하므로 동 소외 2는 그 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별도로 제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동 소외 2를 대위하여 피고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본건 소송을 대위권의 존부를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위와 같이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위판결의 확정내지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어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