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할등기등]
판시사항
가.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 책임
나. 수급인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소유권의 귀속
판결요지
가.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채무자는 이행을 지체한 이상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나.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귀속을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평진건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화성산업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9.12.19. 선고 77나9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공사금 이행지체 책임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71.9.7 피고 화성산업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상가아파트 건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1972.4.20. 갱신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시 1972.7.15 위 도급계약을 변경하여 협정하기를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공사금을 1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공사가 완공되면 피고회사 명의로 위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원고가 위 공사금을 지급하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위 공사금 160,000,000원을 지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위 공사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은 원ㆍ피고 사이에 위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여 융자를 받아 공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도 피고회사가 담보권설정에 동의하지 아니 하였기 때문이므로 원고에게 그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고 위 공사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전환된 것이라는 원고주장에 대하여, 1심 증인 김호익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이를 배척하고 있다. 채무의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 그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공사금의 이행을 지체한 이상 원고는 그 이행지체가 자기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임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협정서) 기재에 의하면 1972.7.15에 작성한 협정서 제2조에서 피고회사는 원고가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을 이용하여 공사금을 지급하는 데에 지체없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음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 계약조항에 의한 피고회사의 협조의무위반을 들어 공사금의 이행지체 책임이 원고에게 없다고 주장하려면 먼저 위에서 약정한 원고의 협조의무의 내용과 그 위반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1심 증인 김호익의 증언에 보면 피고회사는 원고를 위하여 위 건물을 은행에 원고 명의로 담보제공하는 것을 거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기는 하나, 위 협정서 제2조에서 약정한 피고회사의 협조의무내용이 위 건물을 일단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원고명의로 담보제공을 하는 데에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니 위 김호익의 증언만으로는 피고회사가 원ㆍ피고 사이에 약정한 협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한다. 결국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협정서의 해석과 증거판단에 관한 경험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을 하고 입증책임을 전도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는 이유없다.
(2) 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하여, 민법상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로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특약에 의하여 그 귀속을 달리 정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72.2.29. 선고 71다2541,2542 판결; 1980.7.8. 선고 80다1014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상가아파트 건물을 피고회사의 노력과 재료로 건축하던중 1972.7.15 원고와 사이에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공사금을 1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공사가 완공하면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되 원고가 위 보존등기후 1개월 이내에 100,000,000원, 1972.8.31까지 나머지 60,000,000원과 이자를 지급하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1972.7.19 원고이름으로 되어 있던 건축허가명의를 위 피고이름으로 변경하고 1972.9. 중순 경 위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을 완공한 후 그달 16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아직까지 위 공사금을 지급한 바 없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수급인인 위 피고가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완공한 위 지하실 및 지상1,2층 건물의 소유권은 위 피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처음에는 위 건물의 건축허가를 도급인인 원고명의로 받았다고 하여도 그후 그 건축허가명의를 수급인인 피고회사 이름으로 변경하고 소유권보존등기까지도 피고회사명의로 마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완성된 위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인 원고에게 귀속시키기로 원고와 위 피고사이에 특약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또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협정서(갑 제3호증)에서 위 공사금을 완불할 때까지 " 잠정적인 조치로" 위 건물의 권리를 피고회사에게 " 양도" 한다는 취지의 표현을 쓰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표현만으로 소론과 같이 내부적으로는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고 다만 공사금 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등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 아래 위 건물의 소유권은 피고회사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위 건물의 소유권이 내부적으로는 원고에게 귀속되나 다만 공사금의 담보를 위하여 신탁적으로 피고회사명의로 보존등기를 마친 것 뿐이라는 원고주장을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였음은 정당하며,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도급계약에 의한 건물의 소유권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없다.
(3)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에 의한 공사금 충당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피고회사는 1972.9.부터 1975.12.까지 40개월간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을 타에 임대하고 그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료로 도합 427,730,000원을 받았으므로 여기에서 전기공사금, 관리비 및 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을 가지고 위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공사금 160,000,000원에 충당하면 오히려 227,730,000원이 남게 되니 위 공사금은 모두 변제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회사는 위 잔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데 대하여, 이를 배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는 원고명의로 임차인과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를 위 협정서 제8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회사의 공동구좌에 예금한 후 공사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는바, 이러한 약정은 원고가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건축, 위생, 난방공사도급금 160,000,000원을 협정서 제1조에서 정한 기간내에 위 피고에게 지급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명의로 마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원고가 지금까지 공사비 16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이상 원고는 입주금 즉 임대차보증금과 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하였으며, 따라서 피고회사가 받은 임대차보증금은 위 피고회사 소유가 아니고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채무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위 160,000,000원의 채무에 충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나) 기록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회사와 사이에 작성된 협정서(갑 제3호증)의 기재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에서 원고가 지급할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과 위생, 냉난방의 공사도급금을 도합 160,000,000원으로 하고 지급시기는 피고회사명의로 건물보존등기 완료후 1개월 이내에 100,000,000원, 1972.8.31까지 잔액 및 시중 은행금리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며, 제2조에서 위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건물을 이용하여 공사금을 지급하는데 지체없이 협조하기로 하고, 제4조 및 제5조에서 위 도급금액 완불시까지 위 건물의 권리 일체를 피고회사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위 금액을 완불하면 원고에게 다시 양도하기로 하며, 제7조 및 제8조에서 입주자의 모집은 상호협의하고 입주금은 원ㆍ피고가 협의하여 책정하며, 입주금 중에서 관리비 및 전기도급공사금액을 공제하고 잔액을 피고회사의 공사금으로 충당하되 지하실을 제외한 입주금은 원ㆍ피고공동구좌에 입금하고 원고는 피고회사의 요구에 항상 응하도록 약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협정내용의 취지는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에 위 지하실 및 지상 1,2층과 위생, 냉난방의 공사금을 16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는 이를 피고회사에게 지급하되 위 건물을 이용하여 위 공사금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이용의 한가지 방편으로 위 건물을 원ㆍ피고 공동으로 입주자에게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을 받아 이로써 위 공사금에 충당키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달리 위 공사금 16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에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은 위 공사금 160,000,000원 외의 다른 공사금에 충당키로 한 것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 협정서에서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으로써 공사금에 충당키로 한 약정은 원고가 먼저 공사금 160,000,000원을 피고회사에게 지급하여 원고명의로 지하실 및 지상 1,2층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으로서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을 가지고 위 공사금 160,000,000원에 충당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음은 처분문서인 위 갑 제3호증의 증거가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 해석을 그르친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그러나 원심 거시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회사는 공동으로 위 건물을 원고명의로 입주자들에게 임대하여 그 임대차보증금 등 입주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원고가 협조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그 후 피고회사가 단독으로 피고회사명의로 타에 임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회사가 자기이름으로 임대하여 수령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회사가 그 반환채무를 부담하는 금원이므로 원고가 그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인수하였다든가 하는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보증금으로써 이 사건 공사금에 당연히 충당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원고가 적법하게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위 피고가 받은 임대차보증금으로써 위 공사금 160,000,000원에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결론은 정당하고, 이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이유모순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