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1629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채무담보를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종료된 경우에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동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정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그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채무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상옥

피고, 피상고인

권혁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30. 선고 79나364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특정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유하였을 경우에 채무자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담보목적의 소멸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피담보 채권의 변제와 교환적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기하여 경유된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앞서 이행되어야 하고, 피담보 채무의 이행과 교환으로 그 말소를 구함은 실당하다 하고, 또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추가로 돈 1,500,000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만으로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는 소론의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