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1.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이지만 유효하다고 한 사례
2.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해외주재 노무관의 조정으로 분쟁사항을 종결하기로 한 약정의 성질
판결요지
1.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2항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2. 근로자와 사용자측이 해외주재 노무관의 조정으로 분쟁사항을 종결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노동쟁의조정법상의 알선이나 조정 또는 중재가 아니라 노무관의 개입으로 당사자간에 화해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0.3.31. 선고 69누75 판결
피고, 피상고인
럭키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금병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5.20. 선고 79나2272,80나81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소론은 원고들을 일반작업에 취업케 하였음은 일방적인 직종 변경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일반작업에 종사케 한 것은 주재국의 운전면허가 나올때까지의 단기간 동안(실지는 2일 후에 면허가 나왔음)의 잠정적인 조치에 불과하고, 또 원고들이 이에 동의하였던 것임이 위와 같으므로 이를 직종 변경이라고 보지 아니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 나아가 법률행위나 계약조항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해고는 근로자인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이므로 해고에 관한 예고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의 지급을 아니하였다 하여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귀책사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한 해고라도 현실적으로 그러한 귀책사유의 존재가 인정되는 한 그 해고행위는 무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당원 1970.3.31. 선고 69누75 판결 참조) 위에 본 바와 같이 본건 해고는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인한 것임을 원심이 적법하게 단정한 이상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이 없다 하여도 본건 해고가 무효가 될 리 없다 할 것이니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