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및손해배상]
판시사항
토지의 일시 경작권(채권)을 매수한 원고가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동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매수한 본건 토지의 일시경작권은 채권적인 권리에 불과하여 대세적인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가 동 일시경작권을 매수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곧 제3자인 피고에게 직접 본건 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다12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