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가. 피고의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하여 판결을 송달케 한 경우와 소송행위의 추완
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제1심 판결의 취소
판결요지
가. 소송행위의 추완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이 적법하게 진행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솟장에 피고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관계 서류 및 제1심 판결을 그곳으로 송달케 하였다면 그러한 송달은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 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는 것이므로 소송행위의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다.
나. 항소심에서 청구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구 청구는 취하되고 신 청구가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그 주문에서 이미 취하된 구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였음은 잘못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1.6.22. 선고 71다771 판결,
1975.5.13. 선고 73다1449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4.16 선고, 79나20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들에 대한 판단
(2) 직권판단
기록과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는 일본국 북해도에 살고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원고가
원고의 사실상 거주하는 서울 여의도동 1의 897 수정아파트 에이(A)동 제1508호를 피고의 주소로 솟장에 기재하여 피고에 대한 소송관계 서류를 그곳에 송달케 하여 본건 원고 승소의 제1심 판결은 위 아파트 관리인 이돈상이 수령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피고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따라서 불변기간인 상소제기 기간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없는 만큼 여기에 상소 제기 행위의 추완이란 문제가 끼어들 여지가 없고 기록상 타에 피고가 제 1심 판결의 송달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어 상소제기 기간은 개시되지도 아니하였다 할 것이나 ( 당원 1971.6.22 선고 71다771 판결 참조) 판결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민사소송법 제365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되고 있는 바이므로, 본건 피고의 항소는 적법 유효하다 할 것이니 그 경위는 다를지언정 피고의 항소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