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양도담보권자가 제3채권자에게 그 담보목적물을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담보권의 실행인지의 여부
판결요지
양도담보에 있어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환가처분을 하거나 평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담보목적물을 제3채권자에게 다시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담보권의 이용 내지 활용일뿐 담보권의 실행은 아니다.
참조조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