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징계사유를 인식한 위법이 동 징계처분의 무효사유인지의 여부(취소사유)
판결요지
원고가 이 건 징계사유로 문제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면(1심은 유죄) 비록 위 징계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없이 이루어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위법사유는 징계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사유는 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당초 피고로부터 파면처분을 받았으나 그 징계사유인 원심 적시 열차의 앵클콕크를 완전히 개방하지 않았다는 잘못에 관하여는 같은 잘못을 들어 기소된 원고에 대한 업무상 과실 기차파괴죄가 법원(고심)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됨으로써 그 잘못이 없음이 들어 났고, 위 파면처분은 원고의 소청결과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원고에게는 위 잘못까지는 없다 하여도 위 앵클콕크의 핸들취부핀에 유간이 생긴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직무태만의 잘못은 있다 하여 감봉 6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는 바, 원고의 위 직무태만 행위의 존재에 관하여도 동위원회 적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 하여 위 감봉 6월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위 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지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징계사유로 문제된 잘못으로 인하여 법원의 형사재판까지 받았다면(1심은 유죄) 비록 위 처분이 결과적으로 증거 없이 이루어 진 셈이 되었다 하여도 이는 결국 증거판단을 그르쳐서 사실을 오인한 경우에 불과하고 이와 같은 경우에 위 위법사유는 취소의 대상은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사유로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처분이 증거없이 이루어 졌다 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본 것은 필경 행정처분의 무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