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심판결은 원고가 1974.7.26 소외 옥토합동주조주식회사의 전주식 5,000주를 매수하고 또 같은 해 9.19 위 소외 회사가 주류면허의 취소신청을 하여 원고는 위 소외 회사가 배정받던 주정량을 국세청으로 부터 배정받게 된 사실으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1조에 규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사업의 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하였는 바, 본건 과세소득이 발생한 1974.1.1부터 1974.12.31의 사업년도에 시행되던 구 국세징수법(법률 제819호)제16조, 동 시행령(령제4809호) 제5조(사업의 일체를 양수받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및 국세기본법 제41조, 동 시행령 제22조(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으로써는 원고를 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의 사업양수인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이런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다.
2. 뿐만 아니라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세금은 사업의 양도당시 이미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이어야 한다 할 것인 바(
당원 1978.7.11. 선고 74누269 판결 참조) 본건 과세대상은 1974.1.1부터 1974.12.31사이의 위 소외 회사의 사업년도에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금으로 간주되는 소득으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인 위 소외 회사에 부과될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고 피고의 변론취지에 의하여도 원고가 주식을 양수하고 또 주정배정을 받기 이전에 위 소외 회사에 동 원천세징수 의무가 발생하였거나 부과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양백보하여 원고를 사업양수인으로 가정한다 하더라도 본건 제2차 납세부과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니 본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의 조치는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다른 논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여도 소론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