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적법여부 판단의 기준시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 서울특별시가 기존 수원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지적승인처분을 하였고, 그 각 행정처분이 적법하였다면, 그 후의 사정변경으로 본건 대지를 수도용지로서는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위 각 행정처분을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취소를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는 그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바, 피고가 기존 영등포 수원지를 확장할 목적으로 1978.6.23 본건 대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수도) 변경결정과 같은 법 제13조에 의한 지적승인처분을 한 후 소론과 같이 이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가 1979.2.26 그 부근 김포가도변에 가로경관사업으로 양화폭포를 준공하였음을 계기로 본건 대지도 그 대상의 일부로 하는 이른바 양화폭포 녹지조성계획을 세움으로써 사실상 위의 도시계획을 변경하여 본건 각 행정처분 당시와는 사정이 달라지고 따라서 장차 수도용지로서는 본건 대지를 수용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본건 각 행정처분을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 하여 취소를 명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로 판시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 판단의 기준시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이므로 채용할 수 없다.